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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기초지식/등기부등본 보는 방법

🏠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-초보자도 쉽게 이해하는 5가지 핵심 포인트

by 송똘 엄마 2025. 5. 20.

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서류입니다. 하지만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죠. 이 글에서는 부동산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, 실제로 등기부등본을 해석하는 방법을 5가지 핵심 포인트로 나누어 설명해드릴게요.


등기부등본 실제 예시

 

📌 1. 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인가요?

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‘신분증’과도 같은 서류입니다.
이 서류에는 한 부동산에 대한 법적 정보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.

등기부등본을 보면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:

  • 이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 및 구조
  • 현재 소유자(집주인)의 이름과 취득 시점
  •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관계 (예: 저당, 전세권, 가압류 등)

즉, 등기부등본을 보면 ‘이 집이 진짜 이 사람 것인지’, ‘빚이 잡혀 있는 집인지’를 확인할 수 있어, 매매나 전세 계약 전 필수로 확인해야 합니다.

💡 주의!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꼭 열람해보고, 집주인의 이름이 실제 계약서에 나오는 사람과 동일한지 반드시
              확인하세요. 꼭꼭꼭 확인!!!


📌 2. 등기부등본 구성 이해하기 – 표제부, 갑구, 을구

등기부등본은 총 3개의 영역으로 나뉩니다.

✅ 표제부

  • 부동산의 기본 정보가 나오는 부분입니다.
  • 아파트라면 동·호수, 전용면적, 대지권비율, 건축 연도 등이 적혀 있습니다.

예시)

  • 소재지: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○○아파트 101동 1204호
  • 구조: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0층 중 12층
  • 면적: 84.93㎡

이 정보를 보고 우리가 계약하려는 부동산이 정확한지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✅ 갑구 (甲區) – 소유권 관련 정보

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.
누가 언제 이 집을 소유하게 되었는지, 매매인지 증여인지, 과거에는 어떤 소유권 변경이 있었는지까지 나옵니다.

예시)

  • 순위번호 1
  • 접수일: 2020.02.15
  • 등기목적: 소유권 이전
  • 원인: 매매
  • 권리자: 홍길동

이 기록을 보면 2020년 2월 15일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매매로 이 부동산의 주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.

💡 소유권에 ‘가등기’가 있는 경우, 아직 완전한 소유권이 아니라는 뜻이니 주의하세요.

 


✅ 을구 (乙區) – 채권, 권리 설정 정보

을구는 해당 부동산에 잡힌 권리들을 보여주는 곳입니다.
여기에는 근저당권(담보대출), 전세권, 가압류, 가처분 등이 포함됩니다.

예시)

  • 순위번호 1
  • 접수일: 2022.06.01
  • 등기목적: 근저당권 설정
  • 채권최고액: 240,000,000원
  • 채권자: OO은행

이 예시의 경우, 집주인이 OO은행에 대출을 받으면서 집을 담보로 잡혔다는 뜻입니다.
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보다 10~20% 정도 높게 설정되어 있어, 그만큼까지 빚이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.

💡 전세를 계약할 경우, 보증금이 이 채권최고액보다 높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.

         채권최고액이 적을수록 안전해요!!!!


📌 3. 소유자 확인 방법 – 집주인이 맞는지 보는 법

부동산 계약 전에 반드시 갑구에 나오는 현재 소유자와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.

예를 들어, 등기부등본에는 ‘홍길동’이 소유자로 나오는데, 계약서는 ‘박철수’가 나왔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.
이 경우:

  • 대리인일 수 있으니 물어보고 위임장, 신분증 확인
  • 공동소유일 경우 전원이 계약에 동의했는지 체크

💡 부동산 사기 중 상당수가 ‘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’하는 사례이니, 반드시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세요.

 


📌 4. 근저당권 확인 방법 – 집에 빚이 있는지 파악하기

‘을구’를 통해 해당 부동산이 금융기관에 잡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.
대표적인 것이 근저당권입니다. 보통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설정하죠.

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있다면:

  • 채권자(은행명)
  • 채권최고액
  • 설정일자

이 3가지를 꼭 확인하세요.
전세 계약 시, 채권최고액이 내 보증금보다 크다면 보증금 못 받을 수 있습니다.

예를 들어,

  • 전세금: 3억
  • 근저당 채권최고액: 2억 4천 → 보증금 일부 위험
  • 근저당 채권최고액: 3억 2천 → 전세보증보험 필수 가입

📌 5. 등기부등본 실제 열람 방법 & 체크리스트

💻 인터넷 열람 방법

  1. 정부24 또는 대법원 등기소 사이트 접속
  2.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> 부동산 주소 입력
  3. 수수료 결제 (1건당 700원~1,000원)
  4. PDF 형태로 열람 가능

✅ 체크리스트

  • 표제부 주소가 정확한가?
  • 갑구의 현재 소유자는 누구인가?
  • 소유자와 계약자가 일치하는가?
  • 을구에 근저당권이 있는가?
  • 채권최고액은 내 보증금보다 낮은가?

✨ 마무리 요약

부동산 초보자에게 등기부등본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출처입니다.
복잡해 보이지만, 갑구는 소유자 정보, 을구는 빚이나 권리 정보만 파악해도 충분합니다.
처음 볼때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조금만 익숙해지면, 등기부등본은 내 자산을 지키는 최고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.

저도 처음에 부동산 공부할 때 전혀 이해도 안되고 머리에도 안들어 왔는데 반복해서 보니 이해가 조금씩 되더라고요. 

여러분도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으므로 반복해서 보시면 잘 하실 수 있어요!!!!